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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9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16:20경 서울 은평구 B 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10경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부근의 F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금 18,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17:30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배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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