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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9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7. 01:09경 서울 중구 B 근처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2019. 1. 27. 01:3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렀으므로 요금 16,440원을 위 C에게 지불해야 함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1:39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F의 목 피부를 할퀴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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