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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13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23:46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E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가 휴대폰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 마포구 B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량을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0. 23:5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영업용택시 뒷좌석 천장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쳐 수리비 약 446,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 부위 사진, 택시 영수증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피해자 통화보고,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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