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김해시 장유면 젤마5일장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까지 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택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1:1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왔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새끼야, 내가 택시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