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4. 22:05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앞까지 이동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41,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00:0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