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5 2020고단3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8.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 D는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5경 구미시 선산중앙로 79에 있는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 앞길에서 위 D의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 볼일을 보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위 선산파출소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H이 따라가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찰관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