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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1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7.부터 2016. 9. 27.까지 전북 전주 일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당일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 약 684,000장을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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