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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정10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괴정역지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빠른대출, 직장인ㆍ사업자 우대, 무담보ㆍ무보증 대출, 당일 즉시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D’라고 표기된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단속경위 및 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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