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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정7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2019. 4. 24.경 광주시 태전동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개설된 피고인의 계정(ID : C)에 “각종 급전, 목돈, 소액 고액 대출해드립니다 소액 대출상품도 있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계정화면 캡처사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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