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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6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9.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양산시 B 일대 상가 및 주택가 앞 노상에서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당일대출, 무보증, 무담보, 무수수료 C’라고 인쇄되어있는 명함크기의 대부업광고 전단지 약 9,000장 상당을 투척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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