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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3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18일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일일상환 5분대출, 일수, 주돈, 달돈,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자영업자100%대출, 업소종사자우대, 신용불량자가능, 차량담보대출, 비밀보장 '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식 대부업 광고물을 하루 평균 수백장씩 손으로 날려 노상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본건 대부업체 미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광고물의 양, 피고인은 2018년에 동일한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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