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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1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전단지 1 박스( 증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2020. 10. 28. 09: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 일대에서 ‘24 시간 365일 대출, 사업자금 필요하신 만큼 조건 없이 맞춰 드립니다,

신규고객, 맞춤대출’ 등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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