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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2 2020노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강간 및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때부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피고인의 촬영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촬영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이후 F에게도 적어도 ‘촬영을 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촬영 행위 없이 단순히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전ㆍ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골반 부위를 때린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력과 이 사건 추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일부 폭력행위(위력)와 추행행위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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