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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1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당시 13세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여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홀로 감내해야 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소정의 합의 금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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