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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116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기혼 남성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5. C 메신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다가 2018. 11. 2. 처음 만났고, 그 후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전까지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처음 만난 날의 바로 다음 날인 2018. 11. 3. 결혼한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인 채 원고를 계속 만나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갖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됨에 따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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