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19노27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손등으로 가볍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거나 손가락을 항문 부위에 찔러 넣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추행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60대의 남성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5명의 남성이 함께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항문 부위에 찔러 넣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반갑다는 표시로 엉덩이를 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찔러 넣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행위(피해자진술서)’, ‘항문에 손이 들어갔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엉덩이를 만졌다(녹음파일 CD)’, ‘중지 또는 검지를 엉덩이 항문 사이 부분으로 집어넣어 2~3회 꼬집듯이 만졌다{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추행행위 태양)}’, '손가락이 두세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