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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21457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하여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2016. 7. 말경부터는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1. 피고의 처인 C으로부터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2017. 1.경까지 피고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② 피고가 원고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구체적인 일시는 2016. 9. 28., 2016. 11. 6., 2016. 12. 14., 2017. 1. 8.이다)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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