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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5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강제 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음은 별론,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을 표시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상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당해 행위로 인하여 추행행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등이 유발되고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추행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나 이러한 관계로 발전할 여지를 두고 만나던 사이도 아니었으며, 단지 독서모임을 통하여 처음으로 만난 사이에 불과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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