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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3513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D의 권유로 원고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E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월보험료는 2,435,000원으로 원고는 2013. 4.경까지 총 16회 합계 38,96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그 이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설계사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보험은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에 이르므로 5년 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는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3. 4.경 피고 회사에 확인을 해 보니 이 사건 보험은 가입 후 8~9년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에 이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2013. 4. 6. 내지 2015. 5. 6.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인 해약환급금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합계 38,9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3. 4. 6. 내지 2015. 5. 6.경 피고에게 착오를 이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3. 4. 6. 내지 2015. 5. 6.경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보험에 대한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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