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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140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무배당)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유니버셜)계약이 무효로 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6.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28. B에게 피고 회사의 주문 제1항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계약체결 다음달부터 5년의 주가지수연동기간 동안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서, 주가지수연동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보험이 보험료를 5년만 납입하면 납입보험료 원금은 보장되는 상품으로 잘못 설명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보험료를 61개월 간 납입하였음에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중 90%에 불과하자 2013. 2. 22.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13. 3.경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B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한 다음, 원고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되었던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위촉계약 및 ‘AA채널 수수료 RGP’(이하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당으로 합계 1,836,000원(선지급수당 1,162,800원 분급수당 673,2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촉계약에 의하면 ’설계사는 모집한 보험계약이 불완전 판매,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 일체의 보수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선지급수당의 지급의 기초가 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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