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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7가합10015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와 선정자 C은 2009. 2. 3.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 2009. 2. 11.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통칭하고, 개별 보험계약을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계약 이전하였다.

나. 피고 B는 2009. 6. 29.부터 2015. 12. 26.까지 뇌경색증 등을 이유로 별지3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24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와 선정자는 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640,000원,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760,000원 합계 52,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선정자 C이 2006. 7. 3.부터 2009. 11. 2.까지 가입한 보험은 별지4 표 기재와 같고, 피고 B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은 별지5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선정자 C이 12개 보험사와 4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 2.경을 기준으로 선정자 C은 2006. 7. 3.부터 2009. 11. 2.까지 약 3년의 기간동안 17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2009. 2.경까지 월 486,797원의 보험료를 2009. 11. 2.경 월 868,888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고 B는 7곳의 보험사와 33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고, 2009년에 보험계약의 체결이 집중되어 있어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보험계약 체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장성보험으로 해약환급금 내지 만기환급금이 적은 유사 보장성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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