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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644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3.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피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E’(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부터 2016. 11.까지 보험료 85,185,000원을 납입하였다.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료 만기 F 15억 원 7,650,000원 2062. 3. 23. G 3억 원 1,815,000원 2066. 3. 23.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① 임원 퇴직금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상품이며, ② 가입 후 4년이 경과하면 법인세 절세금액과 해지환급금을 합산하여 납입원금을 초과하고, ③ 납입보험료 전체가 손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은 D의 설명내용과 달리 납입보험료 전체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7. 2. 3. 원고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2017. 2.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결국 원고는 납입 보험료 상당인 85,185,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보험설계사인 D이 이 사건 보험의 납입보험료 전액이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납입보험료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다고 잘못 설명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7-1, 2, 을 7, 을 19-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이 해약환급금을 인정하고 있고 그 비율이 보험기간별로 정해져 있지만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0원이 되는 점,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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