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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나7755
수당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9. 1.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1.까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위 위촉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수당지급기준에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됨(무효 포함)에 따라 원고가 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 및 유지 수당을 피고로부터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무배당 신한인덱스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은 연계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주가지수 연계형 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5년간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위 5년간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주가지수와 연계하여, 주가상승시에는 위 적립금에 상승분을 반영하나, 주가하락시에는 위 적립금에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고 연 복리 1%를 반영하므로 주가하락시에도 적립금 손실을 피할 수 있으나,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다. B의 법정대리인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주가지수연동이율에 따라 보험료가 적립되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1년 이후 계약자가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등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의 중개에 따라 2008. 9. 9. 원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B, 월 납입보험료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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