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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5153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C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D의 권유로 위 회사와 2006. 7. 19. 피보험자를 원고, E, F, G으로 하는 H보험 계약을, 2007. 12. 20. 피보험자를 E로 하는 I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 모두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섞여있지만,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들의 각종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띤 것으로, 만기 시에 보험계약자 측이 납입보험료 전액이나 그에 가까운 돈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다. C 주식회사의 위 각 보험계약상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였다.

[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2. 원고의 청구원인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은 만기 후 환급되는 돈이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적은 소멸성 보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 D가 이 사건 각 보험 상품을 안내하면서, 보험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가 가입하였던 기존 보험들보다 보장이 더 강하고 만기 시에도 납입보험료의 99.8%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위 각 보험에 가입하게끔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속는 바람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납입한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한다.

3. 판 단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보험모집인 D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마치 전액 보장이 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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