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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지인 B에게 ‘대출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 휴대폰 개통 및 처분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 주고, 소개비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가지고 오면 내가 처분하여 대출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2018. 7. 23.경 아이폰X(D, E) 2대 3,115,200원 상당, 2018. 7. 24.경 아이폰X(F) 1대 1,360,700원 상당 합계 4,475,900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및 카톡대화내역 제출 첨부)

1. 추가자료제출(B,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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