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8고단5097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9고단409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097』 피고인 A은 2017. 12. 8.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과 만나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9: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256G)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두 번째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1차로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256G) 휴대폰 1개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잠시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099』
1. 피고인 C,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는 2019. 6.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는 판매하고,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과 H는 2019. 6. 14. 09: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