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68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4. 02:20경 인천 부평구 IY에 있는 'IZ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A 소유의 JB 스파크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JC 등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를 붙잡아 조사를 하느냐" 등의 말을 하며 순찰차인 J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장착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밀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590』 피고인은 2018. 8.경 CN, JE(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하여 피해자 J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해지하면서 그 단말기 대금 및 해지위약금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4. 16:00경 부천시 JG에 있는 JH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64G)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