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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사용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2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와이드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89,300원 상당의 LG X40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256SV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64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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