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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2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위해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8.경 렌트카를 타고 천안 쪽에서 강릉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C에 '급전 문의 120만원에서 200만원 필요한 사람 연락 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D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2017. 12. 29.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 피해자에게 “너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우리 사비로 네 신용등급을 올리는 전산작업을 하였다. 우리 돈이 들어간 것을 채워야 하니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알아서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고 대출금은 차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과 함께 2017. 12. 29. 13:00경 강릉시 I에 있는 J 내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아이폰X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다시 피고인 A, B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직영점에 방문하여 아이폰X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등 아이폰X 2대(시가 합계 3,115,200원 상당)를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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