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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19고단7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94』

1.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2주 내에 해지를 한 후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1대당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불상의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F)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G 1층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I)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115,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는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2주 내에 해지를 한 후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1대당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불상의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M)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N에 있는 불상의 O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58,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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