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PC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 여, 20세 )를 알게 된 후 2015. 2. 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7. 3. 경 피해자의 연락처가 D 친구 추천에 뜨자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3. 16: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20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니 F이랑 잣 음 ", " 님이랑 잣 다고해서 한번 먹어볼려고요 저도"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 방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창년이 아침부터 발정이 낫 나", "F한테 먹버 당해서 ㅂ ㄷ ㅂ ㄷ "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