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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4:46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부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E 계정을 생성한 후 E에 접속한 다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 발기, 나도 딸 쳐 주세요, 고추가 커졌어요,

F 님 거기에 넣고 싶어 여, F 님 가슴 크신가 여 , 찌 찌 잡고 싶어 여, 고 딩 자지 보실래

여, F 님 보지 보면 풀 발할 거 같아요,

박고 싶어, F 님도 보지에 털 많나

여, 꼬추, F 님 가슴으로 저 딸 쳐 주세 여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성기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 01:54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으로 “ 내 딕 커졌, 한번 보실, 어 때 털 많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남성 성기 사진들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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