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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2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20. 7. 26. 12:23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 호에서 D 가계정 ‘E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 어 때 3.7 센치면 큰 거지, 좋아 죽겠지 ’, ‘ 크자 나 ㅋㅋ 너가 딱 좋아할 크기지’, ‘ 넌 박아 주면 좋아 죽어’, ‘ 넌 후다 자나 걸레 년 아, 내 꺼 잘 감 상해 라, 존나 크니까 ㅋ’, ‘ 지금 내가 박아 주면 좋겠지 걸레 년’, ‘ 언제 크다고

할 거야 감상 중이라 대답 안하는 거야 역시 걸레년이 네’ 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9. 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20. 9. 8. 23:34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가계정 ‘G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 어 떠냐고, 존나 커 ’, ‘ 이거 크냐고 ㅋ 너무 커서 감상 중이야 ’ 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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