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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정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34세) 와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7.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6:59 경 당 진시 C, 1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에 함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D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0:4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 산 꼭대기에서 정사를 나누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7.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2:4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 피임 약 챙겨 라 오랜만에 사랑 한번 하자”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및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기록 105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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