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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1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은 원심 판시 기재 부동산( 이하 ‘ 피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심 판시 기재 택시(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는 수리비가 약 530만 원이 들 정도로만 손괴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이 피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항소 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라는 것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XA 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상처리 확인서에 피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R(S 생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54 쪽), ②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 부동산의 공인 중개 사인 R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부동산의 소유자는 R 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피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R 소유의 피해 부동산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역시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해당하여 원심이 적용한 법률조항과 동일한 바, 이러한 사실 오인의 점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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