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노4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착오로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았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항소 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라는 것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6. 5. 6. 22:55 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부산 사하구 B 도시 철도 C 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는지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와 무관할 뿐 아니라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자위행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기록 제 23, 71 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는데,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