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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0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항소 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라는 것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 가슴’ 이 아니라 ‘ 왼쪽 팔’ 을 때린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는 범죄사실 역시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폭행죄에 해당하여 원심이 적용한 법률조항이 동일하고, 사실 오인의 내용도 폭행 부위의 차이에 불과 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오인의 점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의 주문이나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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