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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8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안내 방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대표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다.

2) 피고인은 “ 소장 어딨어요

”라고 말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 소이 유인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특수 협박 범행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할 뿐 적용 법조나 범죄의 구성 요건적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의 위 2) 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들에게 “ 야, 소장 어딨어 ”라고 큰소리를 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가가 “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협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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