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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6.11.1.(21),325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소정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무릇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이상구에 대한 채권은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위 이상구에 대하여 위 채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위 금액을 엄청나게 넘는 오억 이천만 원(520,000,000원)을 기입하였던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위 이상구의 서명날인이 있는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표를 작성·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위 이상구에게 오히려 금 1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수표의 보충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의 금액란에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보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경위에 관하여서만 일부 사실오인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재를 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소정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의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가 동일하고, 그 사실오인의 내용도 위 수표에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보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경위에 관한 것{제1심과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위 이상구에 대한 채권의 차이가 금 28,000,000원(1심에서는 피고인이 위 이상구에게 금 1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반면, 원심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이상구에 대하여 금 1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에 기재한 오억 이천만 원에 비하면 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이어서, 이러한 사실오인의 점만 가지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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