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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7 2020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소재지: 구미시 D,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와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부동산 거래 및 자금 지출과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구미시 E에 있는 F(주) 사원아파트 부지의 매입, 분할 매매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6. 12.경에서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법인 체크카드 3매(카드번호: I, J, K)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9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25,876,41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G조합 계좌(계좌번호: L) 사용 피고인은 2016. 12. 22.경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L)에서 8,500,000원을 배우자인 M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합계 1,196,593,36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G조합 계좌(계좌번호: H) 사용 피고인은 2016. 8. 9.경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서 120,000원을 배우자인 M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57,520,000원을 M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3,200,000원을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344,320,00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 합계 1,566,789,77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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