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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6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경영기획인사영업자금 운영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피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신 또는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D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2,1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236,200,000원을 생활비, 커피숍 개업 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주식회사 C 직원인 D에게 써준 채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으로 인해 2018. 3. 27.경 위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2018. 4. 6. 위 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위 위임장 및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D이 공증사무소 직원인 G와 공모하여, 2017. 2. 9.경 대전 소재 공증인가법인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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