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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관리담당이사 대우로서 피해회사 자금 및 회계 관리, 총무,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유가증권, 회사채, 정기 적금 등 금융자산 및 자금, 회계 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피해회사 몰래 개설한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빼돌린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10. 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피해회사의 외환 선물 정산 환급금 130,079,996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2001. 10. 10.경 F(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 합계 25,330,225,357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자금 합계 25,330,225,35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기적금을 몰래 해지하여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권한 없이 조각해 둔 피해회사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피해회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여의도 중앙금융센터에서 피해회사의 정기 적금을 임의로 해지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용지에 ‘통장 재발행 및 예금 해지’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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