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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5 2020고단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회사 ㈜C(소재지: 경북 구미시 D, 대표이사: E)의 직원으로서, 2018. 12.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 B아파트는 2018. 11.경 입주를 시작하였고 전체 140세대 중 70세대만이 분양되어 거주 중인 신규 아파트로서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가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 및 ㈜C에서 마련한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비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경북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금한 관리비 통장(B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을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4.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조합 J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17,240,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 주식,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관리비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B 관리규약 첨부),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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