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3. 5.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
㈜D는 2014. 7. 29.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B의 직원으로, 2014. 9. 1.경부터 2017. 11. 5.경까지는 ㈜D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사업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각 회사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F의 개인 계좌 관리 업무도 역시 담당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구지사 판매대금 중 현금 6,105,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 I 명의 J조합계좌(번호 : K)로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본사 및 지사의 현금 판매대금 405,225,789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대표이사인 F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명의 G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현금 3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부 M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담보권자인 N에게 324,234,883원을 송금하여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