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1. 1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주지승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불전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표 및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12:00~13: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I는 그곳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단 위에 신도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엔화 1만 엔(한화 악 10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5. 16:00 ~ 16:15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I는 그곳 주차장에서 차를 대시시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주함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피의자들의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1. 수사보고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