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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재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1. 1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주지승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불전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표 및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12:00~13: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I는 그곳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단 위에 신도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엔화 1만 엔(한화 악 10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5. 16:00 ~ 16:15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I는 그곳 주차장에서 차를 대시시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주함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피의자들의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1. 수사보고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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