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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8 2013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손가방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4. 12:00~13: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E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켜 망을 보고, F은 E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단 위에 신도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엔화 1만 엔(한화 약 10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6:00~16:15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I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켜 망을 보고, F은 I 법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절단기로 시주함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대지

1. 검거장소 범행차량 등 사진

1. 사진

1. 범행장면 사진(I)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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