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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1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4>

1. 피고인은 2014. 11. 15. 03:12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찰 앞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사찰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산신각 건물 안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훔칠 돈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돈이 없자, 계속하여 그곳 대웅전 건물 안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을 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67>

2. 피고인은 2014. 6.경 01: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사찰의 법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일 및 불전함에 든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01: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사찰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법당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01: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불전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01: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사찰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법당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0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뒷문을 넘어 법당까지 침입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자 겁을 먹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2. 19. 11:5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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