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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2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상습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항을 “2014. 10. 31. 14: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E‘의 주지스님 숙소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0항 이하에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11. 2014. 5.경 전남 해남군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AO’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 2014. 6.경 전남 해남군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관리하는 ‘AR’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AR’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3. 2014. 6.경 전남 해남군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AU’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4. 2014. 7.경 통영시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관리하는 ‘AX’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AX 대웅전 ’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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