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6. 6. 02:2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마트 셔터문을 들어 올려 그 틈을 통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및 카운터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14,000원 상당의 라이터기름 4통,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0. 23:1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셔터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10. 23:3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순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6. 10. 23:5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에 이르러 위 청과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청과점 커텐문을 제쳐 열고 청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